목차
대주주양도세

1. 양도소득과세표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득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2. 양도소득산출 세액
3.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4. 양도소득세율

5. 대주주 양도소득 기준
-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12. 28.>
- 코스닥시장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코넥스시장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